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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지원금정보

2024년 기초연금 / 변경된 신청조건 / 변경된 연금금액

by 69년생 쫄랑이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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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긴 노후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연금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2024년 3.6%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연금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기준들과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새해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되신 분들도 신청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잘 알아보신 후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인들의 기초연금신청
2024년 변경된 기초연금제도

 

1. 2024년 변경된 기초연금 신청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 어르신들에게 지급합니다.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꼭 아래 수급자 자격을 알아보시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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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기준액 변경

 

-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023년 대비 11만 원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5.4%)

 

※ 2023년 / 2024년 선정기준액 비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2024년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2) 고급자동차에 대한 기준 변경

 

배기량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친환경 차량(전기차등)이 증가하는 현실에 기준으로 삼기에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2024년부터 배기량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도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단독가구) 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기준은 2023년과 동일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2023년 / 2024년 고급차량에 대한 기준 비교

구분 배기량 기준 차량가액 기준
2023년 기준 3000cc 4000만원 이상
2024년 기준 배기량 기준 폐지됨 4000만원 이상

-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액 변경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금액에서 제외되는 기본공제액이 108만 원(2023년)에서 110만 원(2024년)으로 변경되어 2만 원 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변경된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산정법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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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금액 산정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급여액'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2)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2023년 / 2024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 비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최대 기초연금 금액 월 323,000원 517,000원
2024년 최대 기초연금 금액 월 334,000원 534,000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연중 수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장소: 주소지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3)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방문 기관에서 작성할 서류(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4. 마무리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으며 새해 변경된 신청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새해 만 65세 나이의 기준에 맞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노후에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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