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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지원금정보

2024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69년생 쫄랑이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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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024.9.30 기간, 빈일자리대상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100만 원(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빈일자리업종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 수준개선을 위한 2024년 신설 지원정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마감되니 잘 알아보신 후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신청기간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빈일자리청년지원금정책
빈일자리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1. 빈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이란?

 

 

<빈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이란?>

 

2023.10.1 ~ 2024.9.30 기간 중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중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23.10.1 ~ 24.9.30'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 지원금

 

※ 취업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해도 수습기관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3. 지원대상(자격)

 

1) 2023.10.1 ~ 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23.10.1~24.9.30 기간 중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이면 안됩니다. 

 

2) 취업일 기준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34세까지 참여가능하며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외국인은 제외됨)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정규직 채용일 이후,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근속기간은 고용보험내역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합니다.

 

5)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해보지 않은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1회 차 이상 수령한 청년은 동일 지원금 중복지원은 할 수 없으며 사업장 변경 등으로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아닌 청년

 

 

※ 청년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은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의무적으로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및 추천훈련기관 이수자에서 선발함)

 

* 취업애로청년

①"연속하여 4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④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등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⑥ 그 외에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대상기업

 

 

 

<대상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이  해당됩니다.

 

* 빈일자리: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은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등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대상기업은 2024.1.22 '고용 24'☞에 게시예정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기업의 조건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신청하는 청년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기업

 

※ 누리집에 대상기업 리스트 별도 첨부 예정

빈일자리업종리스트
빈일자리 업종 리스트

 

5. 신청절차

1) 먼저 사업자소재지 운영기관을 선택, 일자리채움 지원사업 참여와 1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채용일 기준, 최대 9개월까지)

 

2)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이 승인되면 1차 지원금을 받습니다.

 

3) 2차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채용일 기준, 최대 10개월까지)

 

4) 2차 지원금 승인 후 2차 지원금을 받습니다.

 

5) 고용센터는 청년이 접수한 기간 마지막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 완료합니다. 단 접수상황등에 따라 2차례(각 7일씩)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안내
신청절차

 

 

<신청가능기간 정리>

①사업참여 가능기간 및 제1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정교직 채용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 ~ 9개월 되는 날까지

②제2차 지원금 신청 가능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 날 ~ 10개월 되는 날까지 

 

 

※ 유의사항: 일자리채움사업 참여신청 및 승인 → 제1차 취업지원금 지급신청 → 제2차 취업지원금 지급신청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의 편의를 위해 월별 신청기간 내에 일자리채움 사업참여신청과 제1차 지원금과 제2차 지원금(요건 충족 시) 신청 접수를 일원화하여 동시에 진행합니다.

 

단, 누리집 신청 시에는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후에 2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 신청방법

신청은 대상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운영기관)를 지정하여 누리집☞ 또는고용 24☞에서 사업참여 및 제1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유의: 청년은 사업신청 전 미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여 고용센터 지정 실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법인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신청함)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 시: 사업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근로계약서 1부
  • 제1차 지원금 신청 시: 일자리채움사업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속 증빙자료(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선택 1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1

신청시기2024년 1월 22일 개시예정입니다. 

 

 

※ 교용센터 (8개 대표지청) 사업수행관할

관할주소지고용센타리스트
관할 주소지 사업수행관할 고용센터 리스트

 

7. 맺음말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2024년 신설된 청년지원정책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지원금은 예산안에서 시행되며 예산소진 시에 지원조건이 되어도 지원을 못 받으니 관심을 두고 알아보시면서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월급 외 지원금으로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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