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과 지원금정보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69년생 쫄랑이 2024. 1. 2.
반응형

 청년들의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24년 청년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모집 (2024.1.2~2024.12.31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2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주거안정을 위한 큰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를 원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청년 전세임대주택 혜택

 
청년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집을 직접 알아보고 찾았다면 그 집의 소유자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LH가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보증보험가입도 같이 진행되니 보증금회수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설명사진
<전세임대주택 지원형식>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지원하는 단독거주(일반형) 전세보증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1억2천만원 9천500만원 8천500만원

 
■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지원하는 공동거주(셰어형) 전세보증금 한도입니다.(1.2.3순위 대학생)

* 2인거주: 수도권(1.5억 원), 광역시(1.2억 원), 기타(1.0억 원)
* 3인거주: 수도권(2.0억 원), 광역시(1.5억 원), 기타(1.2억 원)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2인거주 1억5천만원 1억2천만원 1억원
3인거주 2억원 1억5천만원 1억2천만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1) 청년 1순위 입주자의 혜택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금(보증금) 100만 원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됩니다. 
 
예시1) 선정된 청년이 전세 1억의 주택에 입주할 때

- 전세1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해줍니다. 입주할 청년은 보증금 100만원만 준비하시면 되고 매월 9천 9백만원(1억원에서 보증금 1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한 이자만 LH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2) 선정된 청년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 주택에 입주할 때

- 입주할 청년이 준비할 금액은 입주자 부담금(보증금) 100만원과 일년치 월세 600만원(월세 50만원×12개월)으로 총 700만원입니다.
월세보증금 2천만원에서 입주자 부담금(보증금) 100만원을 뺀 1.900만원은 LH에서 지원합니다.

- 입주청년은 주택소유자에게 700만원을 선지급하고 매월 월세 50만원을 내며, 1.9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LH에 납부하면 됩니다. 
 
- 계약 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에는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당시 재계약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1순위 입주자 부담금(임대보증금): 100만 원 / 2, 3순위: 입주자 부담금(임대보증금): 200만 원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 입주자의 혜택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합니다. 추가할 내용은 22세 이하인 경우에 월 임대료가 무이자이므로 매월 내는 이자임대료는 없으며,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에는 월 임대료(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이자)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계약 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에는 재계약 기준 조건이 충족된다면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지원가능주택

 

<지원가능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및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역) 및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 신청지역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 제외

 
- 주택면적분류
 
˚단독 거주: 60㎡이하
˚ 2인 거주: 70 ㎡이하
˚ 3인 거주: 85 ㎡이하
 

3.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입주)

 

※ 공통되는 입주자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 대학 또는 「초. 중등교육법」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 재직 중이지 않는 자

 
 
1) 청년 1순위 신청자격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 자립준비청년 신청자격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시설퇴소예정자 포함)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청년 2순위 신청자격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가구: 5,005,376원 / 3인가구: 6,718,198원)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4) 청년 3순위 신청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3,353,884원)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4.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신청은 연중수시로 받고 있으며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4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으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4~6주간의 심사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전자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1670-0002] 또는 [1600-1004]로 전화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등 아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청년들의 여러 당면 문제들은 단지 개인의 탓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의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조건과 혜택 등을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셔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