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24년 청년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모집 (2024.1.2~2024.12.31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2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주거안정을 위한 큰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 전세임대주택 혜택
청년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집을 직접 알아보고 찾았다면 그 집의 소유자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LH가 입주대상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보증보험가입도 같이 진행되니 보증금회수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지원하는 단독거주(일반형) 전세보증금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1억2천만원 | 9천500만원 | 8천500만원 |
■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지원하는 공동거주(셰어형) 전세보증금 한도입니다.(1.2.3순위 대학생)
* 2인거주: 수도권(1.5억 원), 광역시(1.2억 원), 기타(1.0억 원)
* 3인거주: 수도권(2.0억 원), 광역시(1.5억 원), 기타(1.2억 원)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2인거주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1억원 |
3인거주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1) 청년 1순위 입주자의 혜택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금(보증금) 100만 원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됩니다.
예시1) 선정된 청년이 전세 1억의 주택에 입주할 때
- 전세1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해줍니다. 입주할 청년은 보증금 100만원만 준비하시면 되고 매월 9천 9백만원(1억원에서 보증금 100만원을 뺀 금액)에 대한 이자만 LH에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2) 선정된 청년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 주택에 입주할 때
- 입주할 청년이 준비할 금액은 입주자 부담금(보증금) 100만원과 일년치 월세 600만원(월세 50만원×12개월)으로 총 700만원입니다.
월세보증금 2천만원에서 입주자 부담금(보증금) 100만원을 뺀 1.900만원은 LH에서 지원합니다.
- 입주청년은 주택소유자에게 700만원을 선지급하고 매월 월세 50만원을 내며, 1.9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LH에 납부하면 됩니다.
- 계약 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에는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당시 재계약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1순위 입주자 부담금(임대보증금): 100만 원 / 2, 3순위: 입주자 부담금(임대보증금): 200만 원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 입주자의 혜택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합니다. 추가할 내용은 22세 이하인 경우에 월 임대료가 무이자이므로 매월 내는 이자임대료는 없으며,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에는 월 임대료(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한 이자)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계약 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에는 재계약 기준 조건이 충족된다면 2년 단위로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지원가능주택
<지원가능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및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역) 및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 제외 |
- 주택면적분류
˚단독 거주: 60㎡이하
˚ 2인 거주: 70 ㎡이하
˚ 3인 거주: 85 ㎡이하
3.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입주)
※ 공통되는 입주자 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 대학 또는 「초. 중등교육법」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 재직 중이지 않는 자
1) 청년 1순위 신청자격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 자립준비청년 신청자격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시설퇴소예정자 포함)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청년 2순위 신청자격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가구: 5,005,376원 / 3인가구: 6,718,198원)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4) 청년 3순위 신청자격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3,353,884원)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총 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4.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신청은 연중수시로 받고 있으며 청년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4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으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4~6주간의 심사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전자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1670-0002] 또는 [1600-1004]로 전화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등 아직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청년들의 여러 당면 문제들은 단지 개인의 탓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의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조건과 혜택 등을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셔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책과 지원금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0) | 2024.01.06 |
---|---|
2024년 기초연금 / 변경된 신청조건 / 변경된 연금금액 (2) | 2024.01.05 |
주거 급여 신청 대상 금액 신청 방법 (0) | 2024.01.01 |
바우처 신청방법과 바우처 사용처알기 (0) | 2023.12.29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바우처 지원대상과 종류 및 혜택 (0)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