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셨거나, 발급받을 계획이시라면 아래 바우처 신청방법과 바우처 사용처를 알아보시고 신청, 등록하셔서 국가사회서비스 바우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서비스마다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1.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병. 의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 영업점 또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병. 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에는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등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영업점(또는 은행)에 전화로도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경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1부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사용처(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취약지점 20만 원 추가)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전 먼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다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가능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 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됩니다.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2.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건은 읍. 면. 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처리
(3) 제출서류: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처(지원내용)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 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사용기간
- 사용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종료일: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내선 4)
3.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2)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
(3) 신청기간: 수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 날까지 신청)
사용처(지원내용)
- 기저귀(80.000원) 및 조제분유(100.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사용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로 생성)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내선 4)
4.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2)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
사용처(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 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내선 4)
5.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3) 제출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가상카드 신청 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처(지원내용)
(1)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7월 1일~9월 30일)
(2)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신용/체크/전용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사용기간
23. 7. 1 ~ 24. 4. 30 (2023년 기준)
- 하절기: 23.7.1~23.9.30
- 동절기: 23.10.11~24. 4.30
6. 아이 돌봄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단,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사용처(지원내용)
(1)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 하원 등 돌봄 제공
(2)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 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사용기간
(1) 시간제 서비스: 연 960시간 이내
(2) 종일제 서비스: 월 200시간 이내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3)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처(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용기간(지원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이상 15~25 일
-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8.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방문
(2) 온라인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3) 신청기간: 상시접수가능 (단, 12월은 15일까지만 접수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 되어 있어야 함 )
(4)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신청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단,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처(지원내용)
- 월 13.000원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탑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사용기간
-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9. 가사 간병방문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2) 신청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사용처(지원내용)
- 신체수발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사용기간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단, C형은 40시간)
서비스 가격
- 서비스가격: 월 398.400원(24시간), 월 448.300원(27시간), 월 664.000원(40시간) ※ 시간당 16.600원
-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월 최대 244.890원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10. 장애아동 가족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3)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 시까지 시. 군. 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4) 제출서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신분증, 소득증명자료 필요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처(지원내용)
(1)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2)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포함)
사용기간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음
(2)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발달장애인 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3)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시까지 시. 군. 구에서 한국사회보장보장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됨
(4)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처(지원내용)
(1)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2)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 제공(개별상담: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사용기간
-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 20만 원 이하( 정부바우처 지원액 16만 원,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12.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가능
(2)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내용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사용처(지원내용)
(1) 사용처
- 시. 군. 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ableservice.or.kr)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사용기간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됨
서비스가격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1구간~15구간, 특례)에 따른 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은 734.000원 ~ 7.475.000원입니다.
※ 이 외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 아동. 청소년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아동. 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 자살위험군 예방서비스
-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 장애인. 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 성인심리 지원서비스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등 많은 전자바우처 사업들이 있습니다.
13. 마무리
위에서 언급드린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사용처와 신청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모두 받아 더욱 편리하고 알뜰한 생활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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