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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지원금정보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Q & A

by 69년생 쫄랑이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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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이미지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1. 주택연금이란?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평생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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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1) 부부가 함께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가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연금의 60%만 남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감액 없이 종전에 받는 그대로 100% 동일금액을 남은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합니다.

 

2)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집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주택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도한 금액에서 그동안 부부가 받은 주택연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받았던 주택연금 금액이 주택을 매도한 금액보다 더 많아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전에 주택연금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받으셨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는 남은 주택에 대한 상속인의 부담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금액비교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가 책임)

 

※ 연금지급총액 = ①월지급금 누계 + ②수시인출금 + ③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3)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주택연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집값 시세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연금액을 평생 고정으로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흐름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였을 때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금가입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손해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액은 가입 당시 주택시세를 반영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 정산한 다음 남는 금액을 자녀가 상속받을 때는 상속받는 시점의 주택가격을 반영하므로 가입 후 집값이 오르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기준으로 주택연금액을 정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가격으로 결정됩니다(단,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12억 이하임)

 

4)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다주택자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연금 가입이 되는 주택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됩니다. 

 

5)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연령이 60세이고  5억 원 실거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액은 월 1.023.960원입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집값의 10%)이면 연금액은 763.360원으로, 대출이 1억(집값의 20%)이면 연금액이 495.320원으로 낮아집니다.

 

위의 예시대로 대출의 비율만큼 연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대출금액보다 연금차감액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을 국가에서 대신 갚아주고 상환해 준 이자만큼 주택연금액에서 평생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6)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당권방식은 주택소유자 명의가 바뀌지 않고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은 주택소유권을 이전하여 명의가 변경되지만 가입자가 원할 시 소유자 이전이 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입자(부모님)가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을 처분하여 부모님이 받은 연금액을 자녀가 갚고 남은 금액은 자녀가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 주택매도가- 지급된 주택연금액 = 남은 돈은 상속

 

8) 우대형 주택연금은 무엇인가요?

 

가입당시 기준으로 부부가 2억 원 미만 1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9)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담보가치(주택가격) 변경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공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688-8114)

 

10)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동일주택으로는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다른 주택을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초기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연금 주택가격 제한(2024년 공시지가기준 12억 이하)에 해당되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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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이상 주택연금의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형식으로 현금지급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장, 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가입유무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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