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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지원금정보

기초연금 수급 자격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by 69년생 쫄랑이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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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꼭 아래 수급자 자격을 알아보시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월 최대 323.180원(2023년 기준) 지원받으셔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부부의 사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격 알아보기

 

 

 

 

1.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자격 알아보기

1)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가 해당됩니다.

 

2) ①소득인정액 ②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자가 해당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①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월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본인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월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나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는 것일까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월소득) - 108만 원(기본공제액)] × 0.7 + 기타 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재활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200만 원 - 108만 원) × 0.7 + 30만 원 = 944.000원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 (200만 원 - 108만 원) × 0.7 + 30만 원] + 배우자소득분 [ (150만 원 - 108만 원) × 0.7] = 1.238.000원

 

 

▶기타 소득의 종류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월세는 내지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0.000원
7억원 455.000원
8억원 520.000원
9억원 585.000원
10억원 650.000원
15억원 975.000원
20억원 1.300.000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

 

- 총재산이 자가주택 4억 원 소유, 입출금통장잔액 1천만 원, 적금통장 2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며 충남 천안에 거주할 경우

 

{(4억 원 - 8.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1억 원} × 0.04 ÷ 12개월 =750.000원

 

▶ 지역별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회원권에 해당하는 예시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말하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이에 속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② 선정기준액이란?

 

- 2023년 선정기준액(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위의 언급된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2. 기초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신청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그 외 신청장소에서 작성할 서류들(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보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3. 마무리

오늘은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고 

수급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매월 생활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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