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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지원금정보

주거 급여 신청 대상 금액 신청 방법

by 69년생 쫄랑이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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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정부(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임차료 및 주거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이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을 경우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집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대상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1) 차가구의 전월세비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는 자에게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월세)을 합하여 산정(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 예시 1)
경기도에 사는 2인 가족의 보증금이 1000만 원/월세 50만 원이라면 실제임차료와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실제임차료
50만 원+(1000만 원 ×4%)÷12개월= 50만 원 + 33.333원 = 533.333원

위 예시의 실제 임차료는 약 533.000원이지만 경기도 2인가족의 기준임대료가 285.000원이므로 월 285.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
세종시에 사는 4인 가족의 전세 보증금이 1억(월세 없음)이라면 실제임차료와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실제임차료
0+(1억 ×4%)÷12개월=333.333원

위 예시의 실제 임차료는 약 333.000원이지만 세종시거주 4인가족의 기준임대료가 313.000원이므로 월 313.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즉,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은 아래 기준임대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임대료표>

가구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2) 주택수리비지원

 (자가가구일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능 여부 자가진단 해보기

 

 

 

2. 주거급여 지원대상(조건)

 

 

<주거급여 신청대상 조건>

 

1)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2) 부양의무자(부모, 자녀등)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일 때 소득인정액이 2.538.453원 이하이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보장이 원칙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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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기준 주거급여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 6인가구: 3.397.151원
  • 7인가구: 3.810.532원

3) 21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부모)에서 독립하여 나온 자녀(청년)에게도 별로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2) 신청 시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통장사본

 

※ 참조사항

- 방문하시기 전 주거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문의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식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주거급여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주거급여지원절차안내
주거급여절차안내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5. 마무리

 

생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택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담되는 전, 월세와 노후주택에 대한 불편함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주거급여의 신청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을 위에서 잘 알아보셨다면 바로 상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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