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정부(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임차료 및 주거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이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을 경우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집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대상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1)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는 자에게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월세)을 합하여 산정(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됩니다.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 예시 1)
경기도에 사는 2인 가족의 보증금이 1000만 원/월세 50만 원이라면 실제임차료와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 실제임차료
50만 원+(1000만 원 ×4%)÷12개월= 50만 원 + 33.333원 = 533.333원
위 예시의 실제 임차료는 약 533.000원이지만 경기도 2인가족의 기준임대료가 285.000원이므로 월 285.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
세종시에 사는 4인 가족의 전세 보증금이 1억(월세 없음)이라면 실제임차료와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실제임차료
0+(1억 ×4%)÷12개월=333.333원
위 예시의 실제 임차료는 약 333.000원이지만 세종시거주 4인가족의 기준임대료가 313.000원이므로 월 313.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즉,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은 아래 기준임대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임대료표>
가구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2) 주택수리비지원
(자가가구일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능 여부 자가진단 해보기
2. 주거급여 지원대상(조건)
<주거급여 신청대상 조건>
1)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2) 부양의무자(부모, 자녀등)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일 때 소득인정액이 2.538.453원 이하이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보장이 원칙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23년 기준 주거급여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 6인가구: 3.397.151원
- 7인가구: 3.810.532원
3) 21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부모)에서 독립하여 나온 자녀(청년)에게도 별로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2) 신청 시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통장사본
※ 참조사항
- 방문하시기 전 주거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문의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식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주거급여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5. 마무리
생활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택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담되는 전, 월세와 노후주택에 대한 불편함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주거급여의 신청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을 위에서 잘 알아보셨다면 바로 상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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