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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지원금정보

2024년 국민연금 인상율 인상액 / 기초연금액 인상

by 69년생 쫄랑이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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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 국민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1차 국민연금심의 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액과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 명이 1월부터 인상된 국민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인상액
2024년 국민연금 인상액

 

1.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2023년 소비자물가인상률 3.6% 반영하여  2024년 1월부터 국민연금수령액이 3.6%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11월 기준 평균 620,000원을 받던 수급자는 22,320원(3.6%) 오른 642,320원을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장애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급액도 모두 3.6% 인상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액(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연금)도 3.6% 인상을 반영하여  연간 배우자는 293.,580원을, 자녀와 부모님은 195,660원을 지급받습니다. 

 

2. 2024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데요 이는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이 됩니다. 2024년에도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월소득액 상. 하한액이 자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2023년 대비 4.5% 증가하여 올해 기준 월소득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월소득 상한액: 590만 원 → 617만 원(보험료 최대 24.300원 인상)

- 월소득 하한액: 37만 원 → 39만 원(보험료 최대 1.800원 인상)

 

예시) 세전 월급이 617만 원이면 연금보험료가 24.300원 인상됩니다.

 

※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상한액:617만 원, 하한액:39만 원) × 연금보험률(9%)

 

 

 

3. 2024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률

 

2024년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 반영해 단독가구는 11.630원 오른 334.810원, 부부가구는 18.600원 오른 535.680원을 받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 적용)

 

* 단독가구 기초연금: 323,180원(전년도)  →  334,810원(올해)

* 부부가구 기초연금: 517,080원(전년도)  →  535,680원(올해)

 

4. 맺음말

지금까지 간략하게 2024년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등 공적연금이 소비자물가인상률에 따라 상향조정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평균소득변동률로 인해 보험료도 인상되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아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살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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