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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지원금정보

국민연금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by 69년생 쫄랑이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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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 및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어르신도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신의 기초연금 금액을 산정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으셔서 만족스러운 노후생활되시길 바랍니다!

 

노부부의 웃는 모습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1.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으로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위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A급여) + 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홍길동 씨가 받는 국민연금(급여액)이 50만 원이고, A급여액이 27만 원일 때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연금액-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323.180원 - 2/3 × 270.000원) + 161.590원 = 304.770원

*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1/2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홍길동 씨는 기초연금액을 304.770원 받게 됩니다.

 

 

 

3.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1)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액과 'A'값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월 32만 3천 원)의 1.5배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만 3천 원)의 150%(1.5배) → 기초연금 감액됨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은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예시) 만약 이영자 씨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0만 원 일 때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323.180원 × 250%) - 500.000원 = 307.950원

 

결론적으로 이영자 씨는 기초연금액을 307.950원 받게 됩니다.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꼭 아래 수급자 자격을 알아보시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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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연금 기간에 따른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경과하면 1년씩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1만 원씩 줄어듭니다.

 

5.자녀의 재산에 따른 기초연금액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을 책정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일 때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경우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명의 주택에서 거주할 때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바로 보기☞

 

6.그 외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

1)만 65세 이상 부부 둘 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만 65세 미만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인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 재산도 조사대상이 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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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1) 국민연금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였을 때 가입자의 소득이 상실되었거나 감소했을 때 연금형태의 급여를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담당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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