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금융상품입니다.
이미 많은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초에도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의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5년 후 목돈마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 청년도약계좌란?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4. 청년도약계좌 혜택
5.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6.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1.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12월 4일(월) ~ 12월 15일(금)
▶ 심사기간: 2023년 12월 18일(월) ~ 12월 29일(금)
▶ 계좌개설기간: 2024년 1월 2일(화) ~ 1월 12일(금)
2. 청년도약계좌란?
청약도약계좌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목적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
※ 군 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는 연령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예: 군복무기간이 2년이라면 만 36세 이하까지 가능)
2) 개인소득요건: 2022년 기준 연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세전연봉)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또는 대학생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22년도) 내역확인 바랍니다.
3) 금융소득요건: 금융소득(주식투자,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최근 3년 동안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4) 가구소득요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형제, 자매는 미성년자만 해당)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180% | |
1인가구 | 2.077.892원 | 3.740.206원 |
2인가구 | 3.456.155원 | 6.221.079원 |
3인가구 | 4.434.816원 | 7.982.669원 |
4인가구 | 5.400.964원 | 9.721.735원 |
5인가구 | 6.330.688원 | 11.395.238원 |
6인가구 | 7.227.981원 | 13.010.366원 |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은 불가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적금으로 월 1천 원~최대 70만 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며, 만기 시에는 은행이자 외에 정부에서 주는 정부기여금(3%~6%)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수준(연 총 급여액)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적금 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의 차이가 있으며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해 줍니다.
은행이자는 3년 동안은 4.5% 고정금리이며, 3년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예시) 청년도약계좌 월 70만 원으로 5년 동안 납입했을 경우→
5년(60개월) 납입한 총금액 4200만 원 + 정부기여금 144만 원(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 이자소득 656만 원 = 5000만 원
(목돈달성)
단, 정부의 저축장려금은 신청한 개인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5년 만기금액이 4200만 원일 때 예시↓
연 소득 | 5년합산 정부기여금 (월납입액에 따른 정부기여금 비율) |
5년 합산이자소득 |
2400만원이하 | 144만원(6.0%) | 656만원 |
3600만원이하 | 138만원(4.6%) | 602만원 |
4800만원이하 | 132만원(3.7%) | 601만원 |
6000만원이하 | 126만원(3.0%) | 600만원 |
7500만원이하 | 0원(0%) | 587만원 |
5.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과 은행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연합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은행 | 은행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소득우대금리 | 최고금리 |
시중은행 |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
4.50% | 1.00% | 0.05% | 6.00% |
지방은행 |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
4.00% | 1.50% | 0.05% | 6.00% |
지방은행 | 광주 전북 |
3.80% | 1.70% | 0.05% | 6.00% |
* 우대금리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전화문의: 1397
6.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야 할 경우?
1)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은 상태로 해지가능합니다,
※ 특별한 중도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회사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2)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은행이자 금리적용만 받습니다.
7. 마무리
일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시는 청년들이라면 꼭 조건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서 엄청난 이자혜택을 주는 정부기여금으로 목돈 마련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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