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과 지원금정보

전세사기예방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한도 자격 신청하기

by 69년생 쫄랑이 2023. 12. 9.
반응형

 

 

 

열심히 모은 돈으로 전세 살다가 전세사기 당하면 정말 앞이 깜깜할 겁니다. 오늘은 전세 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숙지하셔서 사기당하지 않는 전세금 보호장치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목차]
1.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2. 보증금액, 보증한도

3. 보증신청대상
4. 보증신청기한
5. 보증신청에서 발급까지의 과정

6. 보증신청방법 (제출서류)
7. 보증대상주택
8. 보증료할인 조건이 되는 가구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만기 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지고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금액보증한도

1)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보증 한도 내에서는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보증한도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지고 반환해 주는 전세보증금 보증한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또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율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아래예시 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책임지는 보증한도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 등] (아래예시 참조)

*갱신한 보증의 경우는 담보인정비율이 23년 12.31까지는 100% 적용, 24년 1.1부터는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합니다.

 


예시)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이  9천5백만 원이면 가입불가(보증한도가 90%인 9천만 원이기 때문)

-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이면 가입가능(보증한도가 90%인 9천만 원이기 때문)

- 전세보증금이 4천만 원+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이면 가입불가능→이런 경우는 보증한도가 3천5백이지만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아래계산 참고)

주택가격 1억 ×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5천5백= 9천만 원 - 5천5백만 원=보증한도금액 3천5백
주택가액의 60%(9천만 원 ×60%= 5천4백)  < 선순위채권 (5천5백)

* 주택가액 = 주택가격(1억) × 담보인정비율 90% = 9천만원

* 선순위채권 등: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먼저 입주해 살고 있는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 우선변제권: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제일 먼저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나보다 먼저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들의 총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대상

 

1)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2) 법인과 외국인도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함)

 

오피스텔
오피스텔 전세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기한

전세기한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계약을 2년 할 때 전세계약 후 1년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겠죠?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전세계약 후 바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규로 전세 계약을 했을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에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를 2년 살고 다시 사는 집에 전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가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에서 발급까지 과정

1) 보증신청 가능여부확인 :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보증의 대상이 되는지 서류를 통해 심사를 합니다.(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을 확인)

 

※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전세계약서(사본)

확정일자확인가능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확인 가능 해야 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날인 생략 가능 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명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 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이 가능함.
전입세대 열람내역 - 단독, 다가구,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제출이 필요함.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에서 출력 가능함.
-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함.
- 등기부등본 선순위채권이 주태가격의 60%이내이어야 함.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소유여야 함.
건축물대장 - 아파트는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불가함.

-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건축물대장 (eais.go.kr) ), 정부24( 통합검색 | 정부24 (gov.kr) )에서 출력 가능함.

 

 

※ 그 외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부분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함.


<타전세계약체결 내역확인서(공사양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함.

* 타전세계약체결 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함.

-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서류 필요함.

 

2) 보증신청: 지사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앱(모바일 HUG)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보증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접수된 서류를 통해 적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보증발급: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을 한번 더 재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 방법

1) 오프라인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은행: 신한, 우리, 국민, 대구, 광주, KEB하나, IBK기업, 경남, NH농협, 수협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이 가능

 

2) 모바일 신청: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바일 앱(안심전세 APP)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 보증대상주택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8. 보증료할인 조건이 되는 가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신청자(전세 임차인)가 100% 보험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신혼부부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의사자), 모범납세자 

위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HUG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미리 등기부등본 세심하게 점검하시고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등에 전세를 택할 경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도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조건이 된다면 꼭 가입하셔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