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대상 #주거급여신청조건 #주거급여금액 #주거급여지급액 #주거급여혜택 #주거급여신청대상1 주거 급여 신청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정부(국토교통부)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실제임차료 및 주거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이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을 경우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집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대상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내용 -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1)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는 자에게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월세)을 합하여 산정(보증금은 연 4%를.. 2024.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