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아파트전매 #분양권아파트취득세 #분양권아파트양도세 #분양아파트명의변경절차 #분양아파트매도1 분양아파트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명의변경 절차 1. 분양아파트 취득세 1) 취득세 납세의무자: 분양권 최종 잔금을 납부하고 준공 후 입주시기에 실제 주택의 소유권자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주택 취득세율 : 2024년 1월 기준 주택취득세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 취득세율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됨) 구분 비조정 조정 1주택(개인) 1~3% 1~3% 2주택(개인) 1~3% 8% 3주택(개인) 8% 12% 4주택이상(개인) 12% 12% 법인 12% 12% ※ 농어촌특별세 구분 85㎡ 이하 85㎡ 초과 1주택(개인) 비과세 0.2% 2주택(개인) 비과세 0.6% 3주택(개인) 비과세 1.0% 4주택이상(개인) 비과세 1.0% 법인 비과세 1.0% ※ 지방교육세 구분 지방교육세 1주택(개인) 0.1~0.3% 2주택(개인) 0.4%.. 2024.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